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결론부터 적용하려면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사무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아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보면 위 영상 등 방문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죠.
귀찮을 텐데, 인근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4번 항의에 실린 인감증명서 인터넷 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직접 발행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에이전트가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십시오.
직접 신청하지 못하면 위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 위임과 2) 위임장의 신원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갚음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한 또는 저자의 인감 증명서가 발급될 때, 1) 위임, 2) 법원 대표의 ID, 3) 보호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의원들이 국외 국적자나 장기 국외거주자라면 국외공관 관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오류가 발생하면 인증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십시오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수수료가 6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알아보기
본인이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면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 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 청의 요청에 의하면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국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국외 거주지담당 재외공관확인(위임장 서식활용)
- 국외 거주(체류)자-국외거주지담당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 제13호서식 활용) 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담당세무서장 경유(위임장 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국외 거주지담당 재외공관 확인(위임장 서식활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이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 위임자의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국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인가증을 관할 증명서 실에 신고해야 하는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10조 3항의 단서와 19조(이하 행정주소)의 행정 주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무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하고 유한후견인은 유한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하며 성인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행정 주소가 없는 사람이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국내에 주소나 행정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다음 절을 기준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최종 주소를 담당하는 인증 기관에 인장을 보고합니다.
2. 내 최종 주소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증명 사무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 등록 표준 문서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증명 사무소에 인장을보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체류지를 관할 인증 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 국외에 입국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제6조에 따라 인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당신은 사전에 국내에 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조 규정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19조 1항 전단을 통한 국외이주 신고 등 정하면 주소나 행정 행정 주소지 관할 인증 청이 인감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에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신고를 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진술서와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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