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다들 하셨나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하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모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들을 조회해볼 수 있는 메뉴도 제공되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남겨드리는 링크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이상~30세미만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이 필요하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이 적어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적극적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신청하는 청년의 명의로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임차료 지불을 진행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가구의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시,군)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 동일 시, 군일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가구원과 친족, 그리고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등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가능.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남겨드리는 신청링크에서 더 자세한 공식가이드와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해주시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로 연결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지급은 지난해와 비교 3.2% VS 16.7%로 수급받는 분들의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역지원금은 최고 163,000원~최대 588,000원정도 입니다.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지급이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LH주택공사에 예치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의 4%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면직물 보증금의 4%가 현금예치 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은 부동산 보유 시 퇴직도 결정 후 집 수리비 부담 형태의 항목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든 본인에게 맞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어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 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사이트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알아보면서 청년 주거급여 신청과 분리 신청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달라진점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독립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20대 미혼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이전까지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30세 미만 청년들은 부모와 생계와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동일가구로 인정되었는데요. 때문에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가구로 살고 있는 상태의 청년주거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필요해진것이죠.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
2.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자격은 위 내용에서 봐주세요.
3. 부모와 합산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
중위소득 45% 기준 - 가구수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청년 주거급여 지급 일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소급분이 적용됩니다. 하여 소급급여 실히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일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1.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신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2.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이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마치며
청년 주거급여 신청과 분리 지급 신청 시 유의할 점도 확인해주시고 온라인 신청 많이 이용해주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기혼자, 만 30세 이상은 별도로 가구분리를 신청해야합니다.
2.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3.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합니다.
4.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LH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협조해야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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