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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청년 사회적주택 - 7/31까지

by 정보77 2021. 7. 16.

2021 청년 사회적주택 - 7/31까지

 

청년사회적주택이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LH가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2~3인 공동쉐어형 형태의 주택을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2차 모집일정은 2021-06-01(화) ~ 2021-07-31(토) 까지로 1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모두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청해주세요.

 

 

 

청년 사회적주택 모집 대상 - 신청 자격

  • 청년 - 만 19세~만 39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
  • 대학생 - 대학 재학 또는 입학,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도 가능) 한지 2년 이내인 청년
  • 사회초년생 - 근로기간이 총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청년

 

 

 

공통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1.06.01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입니다.

*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입니다.

 

 

 

자격요건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2021년 2차 청년사회적주택 공급주택 정보보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39 우리빌 나동

신축빌라 전세대 이용

망포역 5분 거리

 

보증금 300만원 / 월 임대료 14~19만원 (관리비 포함)

엘리베이터없음, 공용시설, 1층 자동현관, 각세대 자동도어락, 인터넷 무료, 냉장고, 에어컨 등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프로그램에 참여 동의 필요

 

신청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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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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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차 청년사회적주택 모집 일정

  • 신청접수 - 21. 6.1 ~ 21. 7. 31
  • 자격심사 - 서류접수 후 5~6주 소요
  • 입주자 발표일 - 자격심사 후 홈페이지 개별안내
  • 계약체결일 - 21. 7월 ~ 9월

 

 

 

청년 사회적 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 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갱신 시 2년단위로 갱신되어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 2차 청년사회적주택 신청

 

 

 

 

나누는장 > 공지사항 > 2021 제2차 청년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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