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10월이 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여부 확인 안내문이 각 사업장별로 전송이 됨에 따라 일처리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접수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미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될수도 있으니 기한내에 제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기간 2020.10.7(수)~2020.10.23(금)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 11월 경감 중지
2. 1차 기간내에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연 지급
3. 2차 접수기간내에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소급적용 제외)
4. 법인사업장은 법인도장만 인정 (대표자 서명 가능 / 개인은 서명은 불가능)
5.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2021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37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확인
확인서 작성시, 일자리관리번호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조회가 필요하실 텐데요. 관할지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조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조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시면 상단메뉴 사업장의 정보조회로 들어가시면됩니다. 일자리 지원금 조회 메뉴 이용해보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노동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으로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0인 요건 미적용됩니다.
단, 만 55세이상 고령자 고용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 은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데요.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휴업 폐업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신청
공단 소속기관장의 지급(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 내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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