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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정보성정보 2020. 8. 25.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 첫번째는

바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유무입니다.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실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이

인정되면 수급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해당 조건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인 실업자도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이 근로의지와 취업활동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 수급 지속성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재취업활동과 이력서제출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필수로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최대기간 지급받게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수급조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실업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기도합니다.

 

네번째 실업급여 수급조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된 실업자

이것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도산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이직 또는 실업을

하게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 기업의 근로자 관리 부분에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기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네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꼭 비자발적 퇴사여야한다는점 유의해주세요.

 

단, 한가지 예외 경우는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 중 예외적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 및 실업하게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자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이직일 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 66,000원으로 정해져있고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가급 최저임금의 80%애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조금 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2019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80%로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왜 최저임금의 80%로 감소되었을까 궁금하실것 같은데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하한액을 산출하는대신

지급일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은 조금더 증가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80%로 변경 산출되는 하한액이 수급자에 따라 변경전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변경전 하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되니 최저 하한액은 보장되는 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기간 - 연령별 기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합니다.

이는 최근 통합 및 변경으로 기준이 단순화 되어 분류가 더 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을 단순화 하였고,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내용 참조해주세요.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80일, 3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분류별 기준으로 보면 1년 이상부터는 30일씩 차이가 발생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으로 완강해주시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인정 신청해주세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 진행해주세요.

(실업급여의 수급시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수강하셔도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교육 완강이 필수 조건이기때문에

곡 미리 진행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인정은 무엇인가요?

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2.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가능

 

3.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실업급여 수급조건 재취업활동은 몇 회 해야하나요?

1.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2회 이상 진행

 

2. 5차 실업인정부터는 2주마다 2회이상 총 4회이상 진행

 

3. 동일사업장에 2회 지원 또는 동일일자에 2회이상 진행해도 1회만 인정

 

4. 5차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활동 조건 미충족 시 일주일간(7일) 수당이 미지급처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한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한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불가능.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 불가능한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가능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스스로 증명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꼭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분류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최초의 고용계약 역사 알아보기

2006년 3월 9일 179 대 127에 찬성하여 의회를 통과한 프랑스 노동법이며, 2006년 4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첫 번째 고용 계약은 고용주가 26세 이하를 고용한 다음 2년간의 합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년 동안 소위 증명책임 부과를 뒤집었는데, 이는 고용주가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보다는 해고의 불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

첫 번째 고용 계약의 지지자들은 이 노동법이 프랑스 내 실업 부족,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의 실업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첫 고용 계약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 고용주의 신입 사원을 고용하고 프랑스의 깊은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 완화로 프랑스의 강력한 고용안정정책이 완화되면 신입사원 채용에 부담되고 구직자들이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게 된다.

한편 좌파 정치단체, 우익단체, 프랑스 국민의 64%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이를 이른바 청소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용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화장지처럼 사용하는 논리인데, 필요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첫 고용 계약은 도미니크 그 발판 프랑스 총리가 제안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저녁 첫 고용계약을 승인했지만 동시에 2년간의 해고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고용주들이 해고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약과 함께 새로운 법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고용계약법 1차 규정은 청년과 고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노사정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소르본대 등 프랑스 대학생들은 정부가 청년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일회용 휴식(크리넥스)이 아니며 소르본대 경찰 시위 진압으로 프랑스 16개 대학이 봉쇄됐다며 항의했다. 고용계약법 반대 시위로 노조와 야당 15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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