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고용계약의 역사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 첫번째는 바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유무입니다.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실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이 인정되면 수급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해당 조건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인 실업자도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 실업급여 수급 후에도 이 근로의지와 취업활동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 수급 지속성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으로 선..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