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정식 명칭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사용으로 소속된 회사에 양식에 따라서 휴가신청 시 사유를 가족돌봄휴가로 해주시면 되고,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링크에서도 가이드가 잘 되어 있으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비대상, 사유, 신청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서류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링크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 1인당 1일 5만원 지원
- 10일까지 지원 /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 지원
- 부부 모두 사용시 각각 신청 가능
- 자녀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산정과 무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1인당 1일 5만원 (8시간 근로기준) 10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하인경우 1인당 1일 25,000원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인당 1일 5만원기준으로 봤을때, 가족돌봄휴가를 부부 두명 다 사용한다면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므로 1인당 10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부부 모두 사용한경우 합산 10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12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수도권 1일 신규 확진자가 1200대를 돌파하면서 내려진 극단의 방역조치인데요. 이에따라 학교, 학원 등이 원격수업, 휴업 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양육하시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는 더욱 당황하셨을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도 사용하시면서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국가지원금 받으셔서 가정경제에도 조금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이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 상세하게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였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의 이유로 2021년 역시 추경항목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1년 다음기간동안 무급으로 진행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라 가족돌봄비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2021.04.05 (월) ~ 12.10 (금)
*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서류제출과 심사진행 등 더욱 간편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 공식 포털에 로그인 해주세요.
- 상단 메뉴 중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 필수입력사항인 개인정보를 성명,주민등록번호 작성해주세요.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검색하시고 신청 누릅니다.
- 준비한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 등록버튼 누르면 가족돌돌봄비용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로 결과과 통보되며, 승인 시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관할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가족돌볼비용 신청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제외
-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장인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는 글
2020년에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난해 혜택을 받으신 근로자는 14만명이 조금 안되는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과 델타변이 등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가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국가지원금을 한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 '보조금24 포털' 역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고 신청자격에 충족하시면 모두 혜택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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