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단계 사회정거리두기 기준 세분화
20.11.07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5단계 방역 수칙. 질병관리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과정에서 5개로 세분화하여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세분화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개 과정으로 각 단계안에는 세분화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수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네요.
1단계 - 생활방역
1.5단계 - 지역유행 (위험 지역 방역)
2단계 - 지역유행 (위험 지역 이동 자제)
2.5단계 - 전국유행 (전국 이동 자제)
3단계 - 전국유행 / 락 다운 (봉쇄)
코로나 5단계 세분화 달라진 점
PC방, 노래방 같은 특정 시설 문 닫게 하는 건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경제적 불안 발생은 감소시키는대신, 1단계인 생활방역 부터 수칙을 강화시켰습니다.
코로나 5단계로 분류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완화 기준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인데요.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 헬스장 모두 영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위해 마련되 세분화된 코로나 5단계 방역수칙이 나온만큼 그 효과도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럽과 집합시설, PC방 등 눈에 띄는 모임과 시설에 의한 전파는 어느정도 잡혔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 역시 잡아야한다는게 이번 코로나 5단계 방역수칙 세분화의 포인트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안착과 정밀방역이 목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와 2.5단계의 추가
단계 구분 핵심 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방역과 경제 모두 반영한 현실적인 방역기준 마련
방역대상 단순화 (일반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코로나 5단계 수도권 방역 수칙은?
코로나 5단계 방역 수칙수도권에서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 그리고 다른 권역에선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면 1단계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경우 약 145명의 평균 1방문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수준의 2/3인 100명을 1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수도권 100명 이상, 다른 권역 30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1.5 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 시 2단계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초과시 2.5단계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 800명 이상 시 3단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단지 확진자 수로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지는것은 아니고 60대이상 고령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지표가 반영되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닙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의 확진자 수치를 보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500명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고 스포츠 관중 입장은 5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가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1단계 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100인이상 행사는 금지되고 스포츠 관중 입장 역시 3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경륜, 경마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되는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교통시설 이용 시 음식섭취가 불가능해지며 권역 소재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하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외 중점관리 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다중이용 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됩니다.
2.5단계부터 스포츠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되며 대중교통 예매제한 권고, 20명 이내로 모임인원 제한, 직장 인원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등의 적용됩니다.
코로나 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는 최고치 방역수칙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과 운영이 중단됩니다.
10인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경기는 중단됩니다. 학생들 역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에서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 5단계 - 식당 카페 PC방 등 방역수칙
식당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
1.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 롬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2.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3. 기타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제외한 실내 시설 모두가 포함.
마치며
10월 20일부터 11월 2일 오늘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113명>127명>124명>97명으로 1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일은 8일입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 역시 서울 20명, 경기 40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62명으로, 이는 새 거리두기 1단계에 속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월 7일부터 코로나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출입이력 관리에는 필수로, 그 외의 방역수칙 지키기에도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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