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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하는방법 - 2021년

by 정보77 2021. 1. 15.

오늘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다들 로그인 되셨나요? 저는 아직 로그인을 못해서 내일 다시 도전해보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번 2021년 연말정산은 달라진점도 꽤나 많아서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소득공제 항목 하나하나씩 미리 알아보면 실제로 연말정산 하실때 도움이 되실거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2021.01.15 (금) ~ 2021.02.15 (월)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자와 회사로 나눠서 연말정산 일정을 보시면 더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정자료 제공은 1월 20일부터라고 하니 그때부터 더 정확한 2020년 귀속 나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얻고 그에 따른 소정의 소득세를 선납부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정의 소득세는 실제로 내가 더 냈을수도 덜 냈을수도 있는 그저 기준에 의해 정해진 소득세이기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청산하는것입니다. 환급과 징수로 청산과정이 나뉘는데, 근로자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더 유리하고 똑똑한 연말정산 방법을 미리 캐치하면 좋겠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간단히 말해 비과세 항목은 크게 가져가도록 조정하고, 소득공제항목과 세금공제 항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출 비율을 조정하는게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산출식 = 연간 총 근로소득 - 비과세항목 - 소득공제항목 - 세금공제항목

 

 

 

연말정산 하는방법 -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들과 공제범위 참조해주세요.

 

근로자 본인 업무관련 학자금은 전액 공제

직무발령보상금 연 500만원 공제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전액 공제 (업종에 따라 차등 공제)

국외 근로수당 월 100만원~300만원 공제

식대 또는 식사, 출산수당, 보육수당 월 10만원 공제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승선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지방이전 수당 등 월 20만원 공제

 

 

 

연말정산 하는방법 -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등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내역들을 관리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하는방법 -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며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조건은 다음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연간소득금액 포함 항목은 (임대소득+금융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시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효과적이지만 세액한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몰아주는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 중 하나가 같이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혜택을 받는 인원에 한해서 아래의 조건에 만족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70세이상) -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연 50만원

  - 한부모 소득공제 -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의경우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써 세대주)

 

연말정산 인적공제 첨부서류 가이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유의 사항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공제가 우선적용됩니다.

- 인적공제는 근로자 1인만 가능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인적공제는 부모 중 1명에게 적용)

 

인적공제 한도액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것으로 한다. 라는게 규정입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 하지 않고 전액 공제대상이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하는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이상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금액 비율을 조정하면서 총 소득액 대비 공제율을 높이는게 유리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경제피해를 반영하여 월마다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공제율이 높은 달에 비교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다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총 급여액 25%이상 금액분 이상부터 소득공제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별, 소득별로 공제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총 소득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지출을 늘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보시고, 25%금액 이후에는 공제율이 크게 적용되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로 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증가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리스트도 참조해보세요!

예시)

연봉이 3,000만원일때 25%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카드사용액이 1,650만원이라고 하면 40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게되며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공제 한도액은 330만원이기 땜누에 400만원 중 330만원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 초과된 지출분부터 4~7월에 집중적으로 사용, 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80% 공제율이 적용되어 공제 한도액 330만원 또는 그에 가깝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가지 꿀팁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항목들이 소득공제 총한도에서 추가 공제 가능하기때문에 330만원에서 추가 공제항목들까지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방법 - 카드사용분

1. 총급여의 25% 금액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 혜택 제공받기

2. 총급여의 25% 금액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등 공제율 높은 수단 사용하기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4~7월 기간에 지출내역을 늘려 공제율 높이기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득공제율 & 한도액 상향조정 표 참조

 

 

연말정산 방법 - 세금공제 항목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보상보험, 주택 임대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 세액 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소득공제와는 다른 항목으로 총 세액에서 공제율을 적용하여 감산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세금액 자체를 감산하기 때문에 꽤나 큰 절세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표 참조해보세요!

또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재난지원금 기부 내역도 포함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만약 재난지원금 기부를 하셨다면 기부금 항목에 같이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아래 리스트에 보시고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자료 추가항목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방법 - 특별소득공제 항목

보험료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전세거주를 위해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40% 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세계약자이면서 대출명의자일경우 적용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100제곱미터)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조건 충족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채무자가 주택소유의 근로자 본인명의여야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거주하면서 3개월 이후 차입금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율과 혜택, 환급액은 상이하니 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공식가이드,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동계산 / 홈택스 공식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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