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달라진점과 공제율 증가, 혜택 확대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살펴보는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 신고서 모두채움 기능으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축소되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바일 버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추가 되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4. 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액 일시적 상향 조정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 아래 표처럼 기간별로 공제율 상향조정, 소득액구간별 한도액 증가 되었습니다. 4~7월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이라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모두 공제율이 80% 적용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기본적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는 라식수술, 라섹수술,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포함고 실비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가 아닌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는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가능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율
만 15세~34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이 상향조정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소득세 감면 기한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 소득세 감면율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 군필 남성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령제한이 연장되어 최대 6년까지 인정)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메뉴에 소득세 간면 신청서 검색.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완료.
7. 부양가족 공제대상 변경 확대
2021년 연말정산 부터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재혼 부모가 사망 뒤 계부 또는 계모 부양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적등본 제출하여 공제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8. 임대차계약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이면서, 무주택 근로자라면 챙겨야할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한도액 75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 월세액의 10%를 돌려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이 12%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등)
9.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출산 1회당) 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해 의료비 지출 증빙은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존에는 연금저축 가입자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았던 기존 한도에서
2021년 연말정산 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분들이 눈여겨 보셔야할 항목이네요.
11. 신혼부부, 맞벌이 무자녀 부부 연말정산
- 부녀자 소득공제
- 직불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40% (연 최대240만원 납부금 적용 / 최대96만원 공제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 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이 가장 적은 부류에 속하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무자녀부부의 경우 문화생활비 공제에 신경쓰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 사용분에 포함되어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해보고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여러 조건으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은 공제를 받아보세요.
12. 홈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사설인증기관 인증서 사용)
2021연말정산 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로그인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더 간편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사설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홈택스 연말정산 산소화서비스 로그인하기 방법 가이드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 여기부터는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아니지만 놓치지않고 챙겨야할 항목과 자주하는 질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13.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율은 15% 이며,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 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지만 자료에 뜨지 않는경우
국외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 교육비가 안 뜨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미술학원, 태권도장 수업료 등)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비용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항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신청 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4.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혜택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 5억원 이하 1주택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동일
-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5년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핵심내용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조건에 맞게 가장 정확한 가이드도 참조하시고 모의계산으로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액 예상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배고,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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