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등)으로, 모바일앱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진행하실만큼 쉽게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약관동의-학교정보입력-개인정보입력-소득재산조사방법선택-결혼여부확인-장애인확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선택-가족정보, 입학전형 여부 선택-학자금유형 (국가근로장학금)선택-확인 완료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모바일앱에서 신청시 앱 접속 후 첫 페이지 장학금 탭-원클릭신청-원클릭 신청하러 가기-학사정보 등록-학자금유형선택(국가 근로장학금)-약관동의-신청정보등록-가족정보, 계좌정보 입력-신청하기-완료 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2021년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 약 115만명에게 총 3조8천788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3조8천788억원으로, 작년보다 157억원 줄은 금액인데요.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예산규모 감소에 반영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금액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1녀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친 학생들도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지원센터를 통해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신청 방법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간편한게 공식가이드 확인하고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공식 가이드
2021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18시입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 2020.11.24 (화) ~ 2020.12.29 (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 2021.02.03 (수) ~ 2021.03.16 (화)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1차 신청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하고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 성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기초/차상위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입니다.
* 모든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
* C학점 경고제 - 1~3구간 직전학기 70점이상~80점미만이라도 2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니 참조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단위:만원) |
|||
구분 |
학자금 |
학기별 |
연간 |
I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 |
520 |
1구간 |
260 |
520 |
|
2구간 |
260 |
520 |
|
3구간 |
260 |
520 |
|
4구간 |
195 |
390 |
|
5구간 |
184 |
368 |
|
6구간 |
184 |
368 |
|
7구간 |
60 |
120 |
|
8구간 |
33.75 |
67.5 |
202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구분 |
구간(분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1구간(분위) |
1,424,752(이하) |
30% |
2구간(분위) |
2,374,587(이하) |
50% |
3구간(분위) |
3,324,422(이하) |
70% |
4구간(분위) |
4,274,257(이하) |
90% |
5구간(분위) |
4,749,174(이하) |
100% |
6구간(분위) |
6,173,926(이하) |
130% |
7구간(분위) |
7,123,761(이하) |
150% |
8구간(분위) |
9,498,348(이하) |
200% |
9구간(분위) |
14,247,522(이하) |
300% |
10구간(분위) |
14,247,522(초과) |
300%(초과)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월 소득이 아님)
- 월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 기준중위소득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진행.
- 재산종류는 일반적인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등 포함 소득환산율도 차등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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